뉴스
주목e뉴스
제주 당근 등 3개 농산물 대상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접수
10월31일 지역농협 접수..자율감축 가격보존 동시 의무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9.15. 14:00:24

제주산 양배추.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2025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의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며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고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로,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 농가는 해당 품목의 수급안정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수급 불안으로 자율감축(시장격리 등) 추진 시 사업 신청량의 10%를 자율 감축할 의무가 부여된다.

주 출하기(당근, 브로콜리: 11월~익년 4월, 양배추: 12월~익년 5월)동안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지난 2017년 당근 품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자조금단체가 조성된 3개 품목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왔다.

올해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2개 품목에 대해 557농가에 12억 53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2개 품목이 11월~2월 기간에 목표관리 기준가격 660원보다 시장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돼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지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