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촉법소년 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은 2023년 1만9653명으로 3년 사이 1.68배(7976명)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구에서 2021년 369명이던 촉법소년이 988명으로 2.68배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촉법소년은 2021년 148명, 2022년 249명, 2023년 302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국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 추행이 398명에서 760명으로 1.9배 증가했고, 절도는 5733명에서 9406명으로 1.6배, 폭력 관련은 2750명에서 4863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지난 4년간 461명으로 그중 10대가 325명, 70.49%에 달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술발달에 따른 AI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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