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84명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사업 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빠지고 법정 보호종의 서식실태조사가 일부 계절에 그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이 인가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76만4863㎡ 공원 용도 부지 중 9만5080㎡(약 12%)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100%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던 제주도는 재정 부담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하자 난개발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공익소송단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아쉽고 쓰라리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등봉공원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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