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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제주자치도 금고 업무 수행 금융기관 누가?
도, 올해 연말 약정기간 만료 따라
이달부터 일반경쟁방식 절차 돌입
금고 놓고 농협-제주은행 물밑 경쟁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4. 09.20. 10:48:06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8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 도 금고 운영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며,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로 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고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말 제주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일반회계·기금 3개)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특별회계 18개·기금 18개)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제주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총 8조573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기금 1조3633억원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금고를 맡아 관리할 금융기관 선정을 앞두고 현재 1금고인 농협은행과 2금고인 제주은행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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