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 계좌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7월과 8월 두 달간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9명을 모집해 범행에 이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 9명은 가상계좌를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를 이용해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이를 A씨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모은 범죄 수익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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