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제주경찰청장. [한라일보] 속보=최근 제주국제공항과 제주교도소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잇따라 출현했을 당시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사가 늦어지는 등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정한 경찰 차원의 매뉴얼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1일 오후 9시쯤 제주교도소 서쪽 상공과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제주공항 인근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비행물체가 잇따라 출현했다. 교도소와 공항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이어서 허가 없이 내부를 출입할 수 없고 사진 촬영도 금지된다. 그러나 경찰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출현했다는 제주공항과 제주도교소 측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고도 해당 물체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현장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지구대가 사건을 수사 또는 테러계, 경비안보과 등에 알리지 않고 종결하면서 미확인 비행물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국가중요시설 내부까지 침입했는지,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본보 보도가 나온 후에야 이뤄졌다. 특히 제주공항에선 미확인 비행물체 출현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48분간 중단되면서 사건 당일 범죄 혐의점이 포착된 경우였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에 출동해 초동 조치를 하는 지구대가 주취, 폭력 사건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가중요시설 위협 행위에 대한 법 규정이 워낙 복잡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신고를 접수하는 112상황실이 관계 부서로 상황을 전파해 기능별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청장의 '매뉴얼 수립' 계획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을지연습 기간 제주교도소 인근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는 드론인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교도소 뒤 쪽에 위치한 온난화대응연구소 인근 공터에서 사건 당일 미승인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드론이 교도소 내부를 침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무게와 비행고도가 각각 25㎏와 150m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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