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간 최대 63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환급비율은 일반인, 청년, 저소득층을 세분화돼 차등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이용금액의 최대 53%까지 교통비를 환급하는 '케이(K)-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추진(국비 50%, 지방비 50%)하고 있는 사업이다. 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중교통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준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3%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도민이며, 외국인은 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0개 카드사 중 하나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관련 앱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월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이 10만원이면, 일반인은 2만원, 청년은 3만원, 저소득층은 5만3000원을 환급 받게 된다. 이에 연간 24만원에서 최대 63만6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K-패스 회원은 거주지 외 전국 어디에서나 대중교통 이용 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8월 말 기준, 7800여명이 K-패스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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