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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풍력 또 고발, 또 사후허가… 특혜 논란 재점화
시 "변경 허가 없이 규모 축소해 공사, 국토계획법 위반"
송전선로 보호시설 무게 53% 줄어… 자재 변경 가능성
또 뒤늦은 변경 허가 신청 승인에 한동수 의원 "특혜 소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09.26. 17:53:11
[한라일보]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가 허가 조건을 어기고 발전 시설을 설치한 정황이 추가 포착돼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또 행정당국은 해당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이번에도 '사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측이 허가 없이 공사를 하고 뒤늦게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특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는 전날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는 사업자 측이 해저·육상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하면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 측은 해상풍력발전기 18기가 생산한 전력을 육상에 있는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선로를 한림읍 바다와 해안가에 매설했다. 송전선로 길이는 육상·해저 다 합쳐 1만5000여㎞에 달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송전선로 '보호공' 규모가 당초 허가 받은 규모에 비해 축소된 정황을 발견했다. 보호공은 송선선로를 둘러싸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자는 애초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을 해도, 그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토계획법은 이처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주특별법과 조례로 정하도록 제주도에 권한을 위임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 경미한 사항은 연면적, 무게, 부피 등이 5% 범위 이내로 변경될 때이다.

시는 사업자 측이 무게 16만8000여t에 달하는 보호공을 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선 실제로는 이보다 53% 가벼운 5만9800여t짜리 보호공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 측이 보호공 자재를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게가 이렇게 줄었다면 원자재 또한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당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 4일에야 뒤늦게 개발 행위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검토 끝에 사업자를 고발한 지난 25일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등 형사 고발과 '사후 허가'를 동시에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사후 허가 과정에서 원자재 변경 여부를 파악했는지, 애초 계획된 것보다 더 가벼운 보호공을 시설해도 기대한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거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허가 의제를 처리할 뿐 기술 검증은 우리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절차 밟지 않고 설치한 시설에 대해선 원상회복명령도 가능하지만 시는 "실익이 없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시는 사업자가 보전 가치 높은 절대보전지역 250여㎡를 무단 개발했을 때에도 "위법"이라며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이틀 만에 사업자 측의 뒤늦은 변경 허가를 받아들여 의회에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동수 제주도의원은 시의 반복된 사후 허가에 대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또 이런 사례가 쌓이다보면 '나중에 허가 받으면 되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이는 곧 행정의 원칙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6303억원을 들여 5.56㎽(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전력기술 등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당초 허가 받은 것보다 왜 더 가벼운 것으로 보호공을 시설했는지, 이 과정에서 기술 검증은 이뤄졌는지' 등을 물는 질문에 "경찰에 고발된 만큼 현재로선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기회가 될 때 소명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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