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저작물을 인용 보도할 때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저작물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다수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SNS 갈무리', '유튜브 캡처'와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은 적절한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출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이상의 사유와 비슷한 이유로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라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나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서비스 등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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