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맞춰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제주올레길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펫티켓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60만 원 이하,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동물등록제와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8월 말 기준 1만 6500여 마리에 이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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