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올 들어 8월 말까지 접수한 소음·먼지 발생 민원 5건 중 4건가량은 공사장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생활 소음·비산 먼지 민원은 총 855건이다. 이 중에서 전체의 77%인 665건이 공사장에서 나온 소음(576건)과 먼지(89건)였다. 제주시는 소음·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사업장, 배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40개소(8월 말 현재)를 대상으로 과태료 34건(3760만원) 등 56건의 행정 처분 조치에 나섰다. 이 가운데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경고 처분했고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이행 3개소는 조치 명령에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또한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과 피트니스 센터 등 5개소에는 소음 저감 조치 명령을 했다. 제주시는 "소음 발생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을 주요 공사장 4개소에 설치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공사 관계자들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