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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0월 한 달간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굉음·불법 개조 등 소음 민원 증가에 유관 기관 합동 실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10.01. 17:23:47

이륜자동차 단속 현장.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의 굉음,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 증가에 따라 유관 기관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와 교통행정과, 관할 동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배기소음 기준(105dB) 위반, 번호판 미부착·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소음 피해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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