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욕설을 포함한 장난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 온다. 이에 허위신고, 장난 전화를 건 신고자에게 "허위의 내용이나 장난 목적으로 전화를 걸 시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안내를 하면 대부분은 다시 전화를 걸지 않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계속하는 악성 신고자도 간혹 있다. 실제로 필자는 작년 5월쯤 제주경찰청 종합상황실 및 한림파출소를 상대로 1년 사이 약 1000건에 달하는 단순 욕설을 포함한 장난 전화를 걸었던 피의자를 추적·검거한 적이 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와중에도 112에 장난 전화를 멈추지 않는 피의자를 보며 문득 '이런 허위신고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다. 최근 기존에 존재하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0호(장난전화 등), 동조 제3항 2호(거짓신고)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처벌 조항에 더해, 2024년 7월 3일자로 시행중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거짓 신고에 관해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신설됐다. 앞으로 일부 시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던 장난 전화,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을 점차 개선해나간다면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양효준 제주서부서 한림파출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