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투자유치 전문가와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올해로 23년째 운영되고 있다.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늘면서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 유사 경제특구의 등장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특성이 약화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와 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규정 정비 방안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지' 규정 신설 및 관리기간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중 투자금액 명확화 ▷투자진흥지구 투자요건 확대 등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지 시 투자진흥지구 관리 및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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