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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무단이송 사건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10.02. 18:19:46
[한라일보] 제주에서 사육하던 남방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타 지역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 업체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에 위치한 B업체에 허가 없이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이식, 유통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큰돌고래는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당초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해양환경단체 등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재수사 끝에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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