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전수 조사 결과 무단 용도 변경 등 1351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 지역 부설 주차장 1만 471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351개소의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단 용도 변경이 605개소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이어 물건 적치 352개소(26%),출입구 폐쇄 등 394개소(29.2%)였다. 제주시는 이들 부설 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미이행 시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내 주차장의 약 90%에 달하는 부설 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해 주차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홀수 연도는 동 지역, 짝수 연도는 읍면에서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앞서 2023년 동 지역 전수 조사에서는 1만 8535개소 중에서 845개소, 2022년 읍면 전수 조사에서는 1만 2980개소 중 1973개소의 위반 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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