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의 실소유주,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활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는 ▷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 건수의 0.19%에 불과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선 거래건수 4만 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는 81건이다. 어선 중고거래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선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어선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톤 선박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만 원을 비롯해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가 어선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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