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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부정행위 제주 고위공직자 4년간 17명 적발
재산 누락, 허위 기재, 부적절 취득 등
적발된 17명 중 경고 12명, 과태료 5명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0.03. 20:30:05
[한라일보]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제주지역 고위공직자가 최근 5년 동안 총 17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제주 고위공직자는 모두 17명이다.

이 중 12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5명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해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원이 4년 만에 2배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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