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2007년 2월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까지 모든 차종으로 확대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록 때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제도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엊그제 도의회에서 개최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주제의 집담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주민자치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가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도 시행 기간 위장전입 등 범죄자를 양산했다"고 성토했다. 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통장협의회장도 "차고지증명제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거들었다. 임재석 구좌읍주민자치위원은 "읍지역은 도심(동)지역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미흡하다.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만 차고지증명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김황국 의원은 "대형차는 자동차세로 60만원 내는데 동지역에서 경차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등록을 하려고 90만원을 내야 한다"고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음을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도 "차고지증명제라는 제약조건으로 차량이 필수인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차고지증명제 도입 취지인 차량 증가 억제 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밝혔듯이 폐지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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