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노후 자금으로 긴밀하게 쓰이는 연금은 그 절세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금소득의 절세는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에서 상황에 따라 절세전략이 가능한데, 납입 시와 연금 수령 시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한다. 연금저축 등을 불입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징수된다. 해지로 인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의 납입 중지 또는 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4년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보험은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이외에 대출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연금저축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낮은 세율(5.5%~3.3%)의 세금을 징수한다. 부득이한 경우란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말한다. 연금 수령 시 연금저축과 IRP 개인불입분 등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높은 세율(16.5%)로 분리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상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분할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원래 세율보다 10%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은 10년(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이동한 경우 연계 신청을 통해 연수를 채우면 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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