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를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기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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