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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전기차 가로수 들이받아 불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10.04. 09:44:18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를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기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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