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우수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해준다. 제주자치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약과 비료, 지하수 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사회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친환경 우수골프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농약·비료 등 지하수 오염 물질 사용 저감 ▷지하수 사용 저감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 및 공헌 등이다. 개정안은 친환경 골프장 인증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거짓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친환경 우수골프장에 대해 지하수원수대금의 3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절차를 설치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설치 전 사전 신고로 변경해 규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