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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율 80% 이하 제한 '없던일로'
道 "과충전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 과학적 근거 명확하지 않아"
충전율 제한 강제할 수 있는 대상 5% 불과… 실효성 부족 판단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10.07. 17:31:54

제주도청 주차장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기.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으로 검토하던 공용 급속충전기 충전율 제한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터리 충전량과 전기차 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도 청사에서 앞으로 시행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관계 부서별 의견을 듣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용 급속충전기 충전율 제한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일각에서 과충전을 지목하자 지난 8월부터 도내 공용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전기차에 한해 충전율을 8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1시간 내에 전기차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에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있어 충전 상태 정보를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램만 조작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충전을 완료하는데 4~5시간이 걸리는 완속충전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 이용자 스스로 충전량을 조절해야 한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 충전기는 8000여개로 이중 2200여대는 급속이고 나머지 6600여대는 완속이다.

도는 이중 제주도가 소유한 급속 충전기 420여개를 상대로 충전율 80% 이하 제한을 강제하고, 민간 소유 충전기에 대해선 동참을 강력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최근 이런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원인을 과충전으로 볼 만한 과학적 근거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서도 충전율 제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같은 정부 방침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기차 제조업계도 배터리 충전량이 총열량과 비례해 화재의 규모나 지속성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충전량과 상관 없는 없는 배터리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내부적 단락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도 배터리 충전량과 전기차 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았다.

도는 급속충전기 충전율 제한 방안 포기한 또다른 이유로 실효성 문제도 꼽았다. 충전율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도 소유 급속충전기는 전체의 5%에 불과해 시행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봤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엔 전문 진화 장비 보강 방안 등이 주로 포함돼 있다"며 "조만간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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