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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은 법령 위반"
정춘생 의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서 지적
"지방교부세법 등 위반..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0.07. 18:00:01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라일보]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삭감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2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54조 1항)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되어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며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가 104곳(16개시ㆍ68개군ㆍ20개자치구에 달한다.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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