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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4. 10.08. 00:30:00
[한라일보] 거리를 걷다 보면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무심코 세워진 차량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중에서도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눈에 띌 때가 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요 시설이다. 화재 현장에 소방대가 아무리 신속히 도착하더라도 소방용수가 원활히 확보되지 못하면 불길은 금세 확산돼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불법 주정차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적색안전표시가 설치된 곳)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5조는 긴급 상황 시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긴박한 순간에 단 하나의 방해물이 소방활동을 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소방서는 매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작은 배려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된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멈추는 것은 안전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약속임을 기억하자. <서준철 제주소방서 대응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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