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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폐지 수준까지 검토"… 대대적 손질 예고
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 "폐지 준하는 방안 포함 검토"
4가지 안별 검토 진행 중… "올해 내 가이드라인 제시"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10.08. 13:09:27
[한라일보] 제주지역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 처음 시행됐지만 각종 편법·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해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안에 개선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예상된다.

8일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질의에 "내부적으로 4가지 안을 가지고 각 안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국장은 "도의회 집담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던 내용에 더해 자체적으로 행정시 전체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차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나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이 "4가지 안이 어떤 건가. 폐지안도 들어가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국장은 "폐지안까지는 들어 있지 않다.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이후) 17년 동안 이어진 것을 6개월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자, 한 의원은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오래된 아파트는 예전 설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세대 수는 100세대인데, 주차 대수는 50대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1년에 90여만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빌려도 주차장이 꽉 차면 차를 못 세우는 현상도 발생한다"면서 "(제주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하니 폐지까지 넣어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과 한동수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차고지 증명제 폐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보완 장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할 때 차고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제주특별법 제428조를 언급하며 "차고지 증명은 강제 규정"이라면서 "그런데 제7항을 보면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 확보 기준, 확보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으로 차고지 증명제는 해야 하지만 제주도 전체를 할 것인지, 어느 한 차종만 할 것인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조례 개정으로 보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 파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금년 안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에선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위장전입, 원도심 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전국 처음으로 제주시에 시범 적용됐고, 2022년부터 도내 모든 차량으로 확대돼 전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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