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은 0%다. 제주자치도 소안전방본부처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단 1건도 공개하지 않은 곳은 경기남부, 경남, 경북, 대전,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북 등 10곳에 이른다. 반면 대구와 강원의 올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은 각각 100%와 89.2%에 달해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돼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2021년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은 화재 안전조사 실시 계획과 결과를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에 머물다보니 지역별 공개율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용 의원은 "지금처럼 화재안전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건물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화재 이력이 있어도 일반 시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장서 지켜야 할 소방당국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패삼아 사실상 공익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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