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 추자도가 '을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추자도가 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교통수단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먼섬지원특별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외곽 먼섬''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섬지원특별법'에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을 '국토외곽 먼섬' 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지역에서는 비양도 ·우도·가파도·마라도가 포함됐지만 육지 기준 43㎞ 떨어진 추자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 6 월부터 제주 부속섬은 제주 본도 ( 本島 ) 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 제주 본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추자도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행안부가 추자도를 ' 먼섬지원특별법' 대통령령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문 의원은 "추자도의 발전과 추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 정부와 지자체가 추자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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