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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108곳
미착공 26곳 등… 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추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10.10. 14:35:53
[한라일보]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미준공한 사업장 108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 처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미준공 사례는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에서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제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6~9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64개소였다. 또 사업 기간이 만료돼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곳은 18개소, 미착공 사업장은 26개소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안으로 해당 사업주들에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준공 검사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공사 지연, 미착공 사업장들은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엔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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