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폐업한 여행사의 상호 등을 악용해 여행객을 모집해온 무등록 여행업자가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해온 무등록 여행업자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A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여행객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이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에도 지난 2019년 7월부터 제주에 체류하며 배우자와 함께 불법으로 여행업을 운영해 2억3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중국인을 구속한 바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 여행업체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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