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석달 사이 12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4시간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지난 7월부터 3달간 모두 12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뒤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고 한 적도 있었다. 특히 A씨는 이미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재판 받는 와중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거짓 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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