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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인데…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해도 문제"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 11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서
의원들 "행정체제 장점 나열 홍보에 정확한 판단 불가"
"주민투표 요구 10월18일 데드라인? 날짜 매몰 말아야"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4. 10.11. 18:03:35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강상수, 이경심,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더라도 도민 여론을 제대로 물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로 도민 선택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7월) 이전인 2005년 '혁신안'(기존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 찬성), '점진안'(폐지 반대)을 두고 시행됐던 주민투표를 거론하면 "당시 점진안, 혁신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알고 투표한 제주도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면서 "그때 도민들은 점진안을 선택하면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혁신안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공무원 정수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홍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가 3개 구역으로 개편되면 신규 공무원 212명 증원이 예상되고, 연간 9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을 알기 시작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했던 도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주도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알리고 공론화했으면 도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여론에) 변함이 없을 텐데 겉핥기 식으로 장점만 얘기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경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가 있었고 관련 인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달리 생각하면 대주민 서비스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더 홍보가 필요하다면 도민들에게 알려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올해 내 주민투표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10월 18일'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로부터 투표일까지 60일 이내의 법정기일이 소요되는데, 지방의회 의견수렴(30일 이내),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실시여부 통지(7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7일 이내) 등의 기간을 단축하면 30~40일로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11월 초중순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해도 연내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의지만 있으면 시간은 충분하다. 날짜에 매몰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성별 균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에는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1~6기 위원을 보면 여성위원은 4기와 6기 때 각각 1명에 그친다. 특별법에 의해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의회(3명)와 도교육감(1명)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의사 결정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혜자들 어느 한쪽의) 과소, 과대가 되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직무 전문성, 성비 등을 고려해 추천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감사위원 4명이 11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각 추천 기관으로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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