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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수리서 밀려났던 제주 초가장, 참여 길 열릴까... 법 개정 '주목'
11일 도의회 문광위 행감서 전승자 수리 참여 문제 해결 주문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 "관련 협의서 유산청 긍정적 입장" 밝혀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4. 10.11. 19:22:43

강연호 의원(왼쪽)과 원화자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 무형유산 '성읍리 초가장' 전승자들이 전통 초가 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련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유산수리법'의 제약으로 인해 제주 초가장들이 초가 보수 작업에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성읍리 도지정 초가장 기술자들은 국가유산수리기능사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업체로부터 하청형식으로 초가 수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이러다보니 육지 업체들이 맡아 제주 초가를 보수하고 새로 지으면서, 본래의 제주 초가하고는 전혀 다른 초가가 나오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다"며 "주로 육지부 초가를 정비하거나 짓거나 해왔던 분들이 아무리 제주 지역 실정에 맞춰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초가장들의) 불만은 자신들을 지정해놓고 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느냐는 거다. 초가장 지정 된 걸로 끝하는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전승자에 대해서 수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건의를 했고, 올해도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협의를 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산청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수리법에 대한 개정이 아마 연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제주 초가는 조형성, 재료, 공간구성 등 육지부와 달리 독특하나 설계나 시공단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능자들이 참여해 전통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성읍리 초가장' 중 석공, 토공, 목공, 지붕잇기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한식석공, 한식미장공, 한식목공) 자격 인정 대상 종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성읍리 초가장 전승자 현황은 보유자 4명, 전승교육사 1명, 이수자 3명, 전수장학생 4명, 보유단체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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