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신청을 오는 11월 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내외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제주 지역 외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이다. 이번 인증 제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 및 현지 심사를 통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업소는 제주도 누리집과 연동된 온라인 홍보 효과도 얻게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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