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재난 현장의 초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로 인해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같은 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따라 소방차의 긴급출동 및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견인 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소방출동로가 확보되면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방차에 대한 진로 양보 방법으로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편도 2차로에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하고 긴급차량은 2차선 통행 등이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할 과제로서 법의 준수는 물론, 스스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 함께 소방출동로를 지키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자. <김현정 제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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