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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 1700명 상대 폭리 취한 떳다방 또 적발
65억원 부당 수익 올린 홍보관 대표 등 3명 구속 등 16명 적발
단순 건강기능식품 특정 질병 효과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부작용 호소 피해자에 '명현 반응'이라고 속여 지속적 구매 유도
최대 8배 폭리…피해자 중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돼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4. 10.16. 11:09:45

제주자치경찰단이 압수한 떳다방 물품. 제주자치도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노인 1700여명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치매와 당뇨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최대 8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떳다방' 일당이 또다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은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떴다방 총괄관리이사 40대 A씨와 홍보관 대표 40대 B씨, 홍보관 점장을 맡은 50대 C씨 등을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내 2곳에 홍보관을 차린 뒤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당뇨 또는 치매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판매해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사은품을 주며 환심을 사는 방식을 불법 영업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고 현혹한 것도 모자라,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겐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단가 6만원 짜리를 48만원에, 10만원 짜리를 78만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 65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제품을 우선 제공하고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물품대금 지불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강매한 뒤 이 약정서를 대부업체에 채권 형태로 판매해 이익을 챙겼다.

또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자치경찰이 제주지검과 함께 고객 명부와 영업 장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총 1700여명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도내에서 노인 1700여명을 상대로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 26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또다른 떳다방 일당이 검거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2021년 말 코로나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면서 떳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떳다방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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