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신설·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추세와 국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오는 20일부터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만 자동변속기 조건이 있어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승차정원 15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12t 이상 화물자동차 등은 실제 자동변속기 차량이라도 운전면허 취득은 수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등록차량 중 자동변속기 차량은 86%로 차종별 자동변속기 비율은 승용 99%, 승합 59%, 화물 35%, 특수 44% 등으로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화물·특수 등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차량에서도 자동변속기 장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일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에서도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는 2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접수가 가능하며 21일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와 응시가 가능하다.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합격점수는 학과시험 70점, 장내 기능 80점, 도로주행시험 70점이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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