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34개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의약품 등이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식품에 마약류, 의약품 등을 첨가한 식품, 즉 '부정식품'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식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가 첨가된 식품이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약품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 형태로 구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발기부전치료제가 첨가된 식품을 온라인 등으로 구입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의약품으로 승인된 치료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발기부전치료제 주요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함량이 치료에 적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되지만, 불법으로 제조된 발기부전치료제 부정식품은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유통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정부의 검사망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주요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형해서 이를 식품에 첨가하기도 한다. 부정식품은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지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휘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