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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2)퇴직연금 실물 이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가능
해지 절차 없이 사업자만 바꿔 실물 이전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4. 10.18. 01:30:00
[한라일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른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오는 10월 31일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더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찾아 움직일 것이고, 금융권은 이러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계좌에 있던 금융상품을 해지하여 현금화한 이후에야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해지 또는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이전 시 금융상품의 해지 절차 없이 사업자만 바꿔 실물을 바로 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물 해지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러한 실물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한 경우 이관 회사에서 신청 가능). 예금, 국채, 통안채, ELB, DLB 등의 원리

금보장상품과 채무증권, 공모 펀드, ETF 등의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및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 등의 상품은 실물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사전에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조회 기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실물 이전은 동일한 제도의 퇴직연금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확정급여형(DB)은 확정급여형으로,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기여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총 44개사인데, 10월 31일부터 실물 이전이 가능한 사업자는 37개사로, 실물 이전 대상 전체 적립금의 94.2%를 차지한다. 나머지 7개사는 삼성생명, 부산은행, 경남은행, 하나증권, 광주은행, iM은행, iM증권 등으로 내년 4월까지는 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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