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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른바 ‘반값아파트’ 주거안정 취지 살려야
입력 : 2024. 10.18. 05:00:00
[한라일보] 제주도가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거안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첫 공공분양주택의 하나다. 오는 2027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12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현재 추산으로는 49㎡ 기준 2억 원대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9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 평균가(49㎡ 기준 3억8000만 원 선)에 비해 절반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핵심은 토지는 공공 소유이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토지 조성 원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이 1년이면 300만 원 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건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임대료를 내면서 누가 분양을 받겠느냐"고 꼬집었다.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 등 파격적인 정책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거지원정책은 지역소멸위기를 완화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려면 제도 개선과 맞춤형 다양한 정책발굴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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