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희망 업소는 이달 31일까지 7~9월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공요금 지원 외에도 매월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최대 7만6600원), 배달업 등록 업체 대상 배달용기 지원, 탐나는전 적립(15%) 지원, 위생방역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업소 홍보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310개소다. 올해 상반기에 62개소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달 25일까지 하반기 신규 업소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상승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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