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2022년 코로나 입국 중단 해체 이후 22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 무비자 입국 한 뒤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코로나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2022년 이후 지난해 2200여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전 5년간 연 평균 2000여 명씩 늘어났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됐다.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30~90일간 비자없이 제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 제도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입국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은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문 검색이 소홀한 제주항 등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해경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단속 건수는 지난해 2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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