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오수처리용 정화조 설치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정화조 설치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설치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 내용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설치기준은 기존 24시간 균등배분+12시간 이상 저류를 기본으로 하는 유량조정조에 침전분리조와 생물반응조(용적부하량 0.3kg/㎥·일 이하) 등 2개 과정이 추가로 강화됐다.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채수대상도 50㎥/일 미만 제외에서 3㎥/일 이하 제외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정화조 설치 시 기술관리인 설치 기준도 5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강화됐고 방류수 수질기준도 5㎥/일 미만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2가지에서 용량규모가 20㎥/일 미만으로, 검사항목도 총대장균군수 등 5가지 항목으로 늘었다. 이처럼 방류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개정된 설치 기준이 적용된 제조제품이 도내에는 거의 없어 기존 200만~300만원 하던 정화조 가격이 운송료까지 추가되면서 1300~1500만원까지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기술관리인 설치 기준 강화로 추가 인건비 추가로 투입과 함께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해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탁에 대해 기초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단독주택 건축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서귀포시지역 민원인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이 같은 건축비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혹시 업체에서 담합이라도 했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야지. 말이 되지 않는다. 오수관을 묻고 하수를 처리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떠넘기나"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불량으로 제주의 소중한 지하수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하수 보전을 위해 관련 법이 허용하는 기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축을 하는 경우 최소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책임감 차원에서 그 정도의 비용부담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화조 시설은 파손이나 불량이 심했고 덤핑도 많았던 만큼 가격이 오른 것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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