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통지를 받은 차량이 55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합쳐 약 4억원에 이른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를 위해 총 552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문이 발송됐다. 사전 통지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넘게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체납액은 총 3억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 지연 과태료를 포함한 액수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해 해당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 차량 8726대(체납액 14억 8800여만원) 중에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으로 1247대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교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통지문으로 체납 사실을 얀내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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