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해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웃과 지인 등 8명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땅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근저당권이 걸려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자신의 땅을 매각할 것 처럼 거짓말하면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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