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부터 가축 피해 등이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중산간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피해보상 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가 피해 현장을 조사한 후 보상률을 산정하며,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 외에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사업도 운영 중으로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은 75농가(186만원)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내년 초 1월에 공고할 예정이며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아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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