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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제주동부하수처리장 행정 소송 결국 대법원행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 24일 기자회견
"즉시 항고... 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로 '환경보호 없어져"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10.24. 16:45:58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판결은 제주도 소재 고등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한라일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둘러싼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판결은 제주도 소재 고등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올해 1월 1심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주도 고시가 무효라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위해 1997년 진행한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중요한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문제에 180도 다른 판결을 하면 국민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며 "2심 판결은 행정청 봐주기 판결로 '환경 보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국가가 세계유산 바로 옆에 분뇨와 오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가. 그리고 두번씩이냐 증설하는가"라며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까지는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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