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한라일보] 고령화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제주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제주자치도 차원의 해녀학교가 설치·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해녀 육성을 통해 해녀어업과 문화의 보전을 위해 양홍식 의원(더불먼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32회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해녀학교 설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해녀학교 진흥을 위한 사업, 해녀학교의 지정, 지정된 해녀학교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 양홍식 의원은 '해녀학교 운영 조례' 조례 제정으로 해녀학교 교육과정을 입문반과 직업반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교과목 표준안 등이 마련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졸업 후 직업 해녀로 양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내 해녀인구는 2023년 기준 2839명으로 전년대비 387명이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해녀 양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에서 직업반을 운영하여 신규해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에 가입 인원은 미흡하다"면서 "도내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직업해녀가 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