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라일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담은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되며, 제주도교육청 역시 120억 원 가량의 국고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고교생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시설 개선 등 기존 여타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비율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해당 특례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다. 이에 시행 6년 차인 내년도 효력을 이어가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해 특례를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절차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분담 비율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특례 효력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무상교육 재원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 220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약 120억여 원을 교부받고 있다. 이에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년부터 이 비용을 도맡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국회와 정부에 우려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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