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비율을 규정한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례에 따라 무상교육비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지원한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되는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면서 실제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한 상태다. 그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규정돼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22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120억원 정도를 정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왔다. 특례 효력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이 금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만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축소와 중단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우려가 크다. 전국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제 국회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교육재정을 보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비켜갈 수 없다. 특례법 연장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루빨리 특례법을 연장하거나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